새 사업 유형 ‘개발이익 교차보전제’
‘패키지형 귀농 주택개발리츠’ 사례와 유사LH 택지 팔고 민간 이익분 귀농주택 건설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 개발에 재투자해 균형 발전을 꾀하는 ‘개발이익 교차보전제’ 사업은 어떤 구조일까. 국토교통부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내놓은 아이디어지만, 일반 개발 사업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도라서 선례가 없다. 당장 사업 확산은 어렵겠지만 새로운 사업 유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하다.
민간 업체에 수도권 개발사업의 이익을 보장하되, 일정 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개입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시작한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 구조를 보면 개발이익 교차보전제 사업의 구조를 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부동산 개발 리츠가 사업성이 양호한 LH 공동주택용지와 사업성이 열악한 귀농귀촌 사업지를 패키지로 사들여 단일 사업으로 묶어 운영하는 부동산 금융상품이다.
LH가 개발 수익성이 높은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A24블록 택지를 부동산 개발 리츠에 팔고, 리츠는 이 땅에 공동주택(938가구)을 건설·분양해 얻은 이익으로 전남 구례에 귀농귀촌 공동주택(30가구 정도)을 지어 4년 동안 임대한 뒤 저렴하게 분양 전환하는 형태다.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마련 부담을 줄이고, 신규 인구 유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시작됐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도 해 준다. LH는 리츠에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면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 주기로 확약하고, 자산도 관리해 준다. 지방자치단체(구례군)는 귀농귀촌 주택부지 확보, 행정 지원, 입주자 정착을 지원해 사업 위험을 줄여 안정적인 사업이 되도록 했다.
귀농귀촌 공동주택은 농촌주택의 단점(단열, 관리 문제 등)도 보완할 수 있게 설계했다. 귀농귀촌자는 4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시세 이하로 분양 전환받을 수 있다.
정의경 국토정책과장은 “예를 들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남북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경기 남부지역에서 택지를 공급해 주택을 건설해 얻은 이익으로 북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급하는 패키지 사업구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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