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아파트 공급 위한 개정안도 마무리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협의회’ 구축
정부와 여당이 ‘2·4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지구를 다음달 발표하고,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도 다음달 마무리 짓기로 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 개정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정부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겨 다음달 일부 택지지구를 발표하기로 했다. 26만 3000가구를 공급할 신규 공공택지지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 광역시 등 15~20곳에 지정된다.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주택정비법 등을 3월 중에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본격 추진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입법이 완료돼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정부의 의지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며 “국토부가 3월 입법,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1차관 및 서울시 부시장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사업추진 정례협의회’를 매달 개최해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점검하기로 했다. 설 연휴 직후부터는 현재 운영 중인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조직·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이번 공급대책에서 새로 도입된 사업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요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및 지방 광역시로 확대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2-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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