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4만 5000가구 공급…국토부 사업 확정

매입임대주택 4만 5000가구 공급…국토부 사업 확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07 09:40
수정 2021-02-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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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료 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적으로 빌라·연립주택 4만 5000가구를 사들여 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계획은 전년 실적(2만 8000가구)보다 60% 증가한 물량이고, 역대 최고치다.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유형별로는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준공 후 사들이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신축 매입약정 주택이 2만 1000가구로 가장 많다. 새 집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m2)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후 주택 또는 빈 상가나 ?관광호텔을 고쳐 공급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펼쳐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주택 매입사업도 1만 6000가구를 내놓는다.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도배?장판 등을 개·보수한 뒤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기준 월평균 소득 622만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특히 혼인 후 7년이 지났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 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 부부를 위해 입주요건을 완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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