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개편
공공개발 사업으로 4년내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 공급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2021.2.4
연합뉴스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2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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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 새로운 공공분양 청약 기준을 마련했다.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현재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일반 공급 비중이 15%에 불과하다.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 물량에 배정돼 있다. 앞으로는 일반 공급 물량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일반 공급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 등의 전형을 통해 공급되는 특별 공급 비중은 50%로 줄어든다. 그동안 공공분양이 지나치게 특별 공급 중심으로 공급돼 일반 물량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원래 민간분양으로 나왔을 물량을 공공분양으로 바꾼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 공급 비중을 줄이고 일반 공급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공공분양 때 전용 85㎡ 이하 일반 공급은 100%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다. 청약통장은 매달 10만원씩만 납입 금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납입 횟수가 많은 50대 이상이 유리하고, 30~40대의 당첨 확률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 단 정부는 추첨제 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소득 요건이 제외된다. 현재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 소득과 자산 요건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 공급에 한해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소득 요건이 배제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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