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낮춰 신고하고 대출도 아빠찬스… 딱 걸린 ‘증여 꼼수’

집값 낮춰 신고하고 대출도 아빠찬스… 딱 걸린 ‘증여 꼼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2-02 21:52
수정 2021-02-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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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세 탈루 혐의 1822명 적발
작년 주택 증여 37%↑… 세무검증 강화

#1. A씨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도 함께 인수한다고 신고해 증여세를 줄였다. 이후 A씨는 세입자로 들어온 부친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출을 모두 갚았다. 하지만 부친이 퇴거한 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증여와 함께 넘겨받은 대출을 사실상 부친이 갚아준 것이다.

#2. 30대 주부 B씨는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수억원을 승계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증여 이후 임대차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남편이 대신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수정신고하라고 안내한 뒤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증여가 이뤄진 주택에 대한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한 결과, 세금을 변칙 탈루한 혐의로 1822명을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증여세 신고 때 다른 증여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1176명)와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낮춰 신고한 경우(531명)가 대거 적발됐다. 주택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85명)와 임대보증금을 증여자가 대신 상환한 경우(30명) 등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C씨는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자 재산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증여가 이뤄지기 3~6개월 전 거래가 이뤄져 매매가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기준은 시가(유사매매가격)이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공시가격)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증여 6개월 전이나 증여 후 신고 전 기간에 더 높은 시가가 과세당국에 확인되면, 수정 신고를 하고 덜 낸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증여는 15만 2427건으로 2019년(11만 847건)보다 37.5%나 늘어난 사상 최대였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양도소득세 등이 강화되면서 주택을 매각하기보단 증여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 주택의 취득과 증여, 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루 행위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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