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선(先) 하자보수, 후(後) 사용승인

공동주택, 선(先) 하자보수, 후(後) 사용승인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24 11:00
수정 2021-01-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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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새로 지은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 점검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보수공사를 마쳐야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지정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 가운데 중대한 하자를 사용검사 이전까지, 그 밖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는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다. 시행자가 조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단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가구 이상의 전용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그동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점검을 마음대로 실시했고, 지적 사항이 입주 전에 바로잡히지 않아 입주 이후 입주민 불편이 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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