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확대, 사업지원으로 사업 활성화 기대
시범사업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지하철역을 끼고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국토부는 지난해 5·6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용도지역 변경, 즉 ‘종상향’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일조권 등 도시계획적 측면을 고려해 법정 한도의 120% 상향만 허용키로 했다.
이 때문에 이들 8개 시범사업지에서 종 상향은 추진되지 않는다. 이들 구역이 모두 법정 한도의 120%를 꽉 채워서 용적률을 받는 것도 아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용적률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강변에 있는 흑석2구역(4만 5229㎡)은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450% 이하가 적용된다. 저층 상가지역으로 270가구밖에 되지 않지만, 사업이 끝나면 1310가구로 늘어난다. 양평13구역(2만 2441㎡)은 준공업지역으로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올라간다.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곳이라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계기로 사업이 물꼬를 틀 전망이다.
신설1구역(1만 1204㎡)은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50%인 지역인데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용적률 300%를 받아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신문로2-12구역(1249㎡)은 소규모지만 광화문광장 바로 앞 준주거·일반상업지역이라서 용적률 900%를 적용해 242가구를 짓는다.
이들 지역은 용적률을 올리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임대주택을 지어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지만 기부채납 비율은 일반 재개발(50~75%)보다 낮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갈등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만족하고 동의해야 한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나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야 하고, 특히 공공임대는 전체 물량의 20% 이상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용적률을 늘려주는 것 외에도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해 확정수익을 지켜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해 사업성을 높여 주기로 했다. 미분양이 나오면 공공기관이 사들인다. 사업비(총액의 50%)와 이주비(보증금의 70%)를 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과 생활 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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