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전기차 충전소 건립 가능해진다.

주거지역에 전기차 충전소 건립 가능해진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14 11:25
수정 2021-01-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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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연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고, 분양광고에 이를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방화구조 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면적 1000㎡ 미만 전기차 충전소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면 아파트 단지 옆에도 들어설 수 있다. 1종 근생시설은 아파트 단지 상가와 같은 시설물이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충전소 형태의 건물이 많지 않아 법령에 분류가 명확하지 않았다.

1종 근생시설 규정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에너지 공급시설’ 등의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자동차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으로 분류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공고 때 ‘주택 사용 불� ㅌ蕩岷� 신고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 허위·과장 광고로 단속된다.

건축 허가 때 내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되고, 허가 때 제출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내도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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