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다음달 13일부터 계약생신청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정된 규칙은 주택을 매매할 때 먼저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를 매수인에게 반드시 확인시키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됐지만, 세입자가 매매계약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일어나는 분쟁을 막고 부동산 거래 과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 행사’, ‘행사’한 경우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행사’로 표시해 매수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 매수인이 이사를 못하던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하고서 매매계약이 이뤄진 이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다툼의 문제다.
규칙은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적어 제시하게 했다.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 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확인하여 설명하는 항목이 없어, 임차인이 거주 가능기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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