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 6%로 인상…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준비하세요

종부세 최고 6%로 인상…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준비하세요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1-10 16:38
수정 2021-01-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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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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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1월 중 대구 남구 대명동에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5개 동, 전용면적 84~150㎡ 861가구 그리고 주거형 오피스텔 84㎡ 228실 등 모두 1089가구로 이뤄진다. 사진은 단지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은 1월 중 대구 남구 대명동에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5개 동, 전용면적 84~150㎡ 861가구 그리고 주거형 오피스텔 84㎡ 228실 등 모두 1089가구로 이뤄진다. 사진은 단지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이 많다.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올랐고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강화됐다. 6월부터는 다주택 중과세 세율도 크게 오른다. 청약 문턱은 다소 낮아졌지만 집값 강세가 계속되는 데다 전세 물량이 줄어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들의 청약 광풍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예정돼 있다. 10일 부동산 114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와 공급 물량(계획)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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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1주택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됐다.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6%까지 인상됐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가 적용된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도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다.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었다. 현재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10% 포인트 상향 조정)까지 공제받는다.

청약 문턱은 다소 낮아졌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맞벌이 1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24일부터는 입주 전 하자보수가 의무화된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도 제공해야 한다.

●24일부터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 위반 시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지금은 위장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 의무 기간도 생긴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이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이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 포인트’에서 ‘기본세율+20~30% 포인트’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5월 말까지 집을 처분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실수요자들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시장에 나온 매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도 6월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21-0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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