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개정안 발의
변창흠 제안한 저층 주거지 개발과 유사
서울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20% 올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이 250%(법적 상한선)에서 300%로 확대된다. 층수는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2 이상 몰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구분된다. 서울에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 후 30년 지난 노후 공동주택이 2070곳, 6만여 가구나 된다. 도심에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제안한 저층 주거지 개발 방안과 유사한 맥락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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