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착수
산업용지 비율 50%에서 40%로 하향
용적률 250%에서 400% 상향조정
국토부는 준공업지역 지역 산업부지 비율을 40%로 낮추고,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400%까지 가능하게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준공업지 산업부지 비율을 50%, 용적률은 250%(임대주택 최고 300%)로 묶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도록 서울시 조례를 손보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조례로는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산업부지 비율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산업부지 비율을 40%로 낮추면 최대 60%에 해당하는 면적에 집을 지을 수 있어 도심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다.
동시에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찾고 있다. 서울시 조례는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250%까지만 허용하지만, 국토계획법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를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한 범위까지 늘리면 고층 아파트를 지어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서울시 준공업 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3.3%인 19.98㎢다. 영등포구(502만 5000㎡), 구로구(427만 7000㎡), 금천구(412만 2000㎡), 강서구(292만㎡), 성동구(205만 1000㎡), 도봉구(148만 9000㎡), 양천구(9만 3000㎡) 등이다.
국토부는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 공모를 내고 토지주 등을 상대로 사업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우선 준공업지역 3~4곳을 시범사업지구로 고를 예정이다.
국토부는 ‘5·6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개발로 2022년까지 주택 7000가구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변 후보자가 LH 사장 시절부터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준공업지역 개발 방안을 고심했고, 최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도 공공개발을 전제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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