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 조정대상지역 지정 파장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성구에서 어느 동이 제외될까 관심이 쏠렸는데 대구 전역을 지정하는 결과가 나와서 놀랐다”면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아무래도 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규제된다.
따라서 한동안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겠지만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조치로 투기 수요가 줄면서 집값이 안정되면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수성구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비슷한 조건이면 선호도가 높은 수성구에 집을 마련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20-12-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