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 지역 규제 묶이자 ‘화들짝’… “침체 겪을 것” “실수요 위주 재편”

대구 전 지역 규제 묶이자 ‘화들짝’… “침체 겪을 것” “실수요 위주 재편”

한찬규 기자
한찬규 기자
입력 2020-12-17 22:40
수정 2020-12-1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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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개 구군 조정대상지역 지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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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에 이어 17일 나머지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은 놀라는 분위기다. 최근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라서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성구에서 어느 동이 제외될까 관심이 쏠렸는데 대구 전역을 지정하는 결과가 나와서 놀랐다”면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아무래도 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규제된다.

따라서 한동안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겠지만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조치로 투기 수요가 줄면서 집값이 안정되면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수성구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비슷한 조건이면 선호도가 높은 수성구에 집을 마련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20-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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