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성 부동산 매물 제재가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허위·과장·기만 광고 매물 8830건을 찾아내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를 내리고,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심한 402건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2만 4259건을 찾아냈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신고된 것은 2만 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접수된 것은 2997건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402건은 유형별로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허위·과장 광고를 올렸다가 과태료를 물게 된 경우를 보면, 강남구 역삼동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인터넷에 월세 80만 원에짜리 빌라 매물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방문한 A씨에게 집이 방금 계약됐다며 대신 110만 원짜리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원룸에 들어갔지만, 처음 봤던 월세 80만 원짜리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중개업자가 미끼 매물로 등록한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국토부는 이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매물을 올렸다고 판단, 과태료를 물렸다.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건물의 종류, 거래 형태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등도 빠짐없이 안내해야 한다. 국토부는 허위·과장 광고 매물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2만 4259건을 찾아냈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신고된 것은 2만 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접수된 것은 2997건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402건은 유형별로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허위·과장 광고를 올렸다가 과태료를 물게 된 경우를 보면, 강남구 역삼동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인터넷에 월세 80만 원에짜리 빌라 매물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방문한 A씨에게 집이 방금 계약됐다며 대신 110만 원짜리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원룸에 들어갔지만, 처음 봤던 월세 80만 원짜리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중개업자가 미끼 매물로 등록한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국토부는 이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매물을 올렸다고 판단, 과태료를 물렸다.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건물의 종류, 거래 형태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등도 빠짐없이 안내해야 한다. 국토부는 허위·과장 광고 매물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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