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두 달 앞둔 세입자, 이달 10일 전 갱신 알리세요

만기 두 달 앞둔 세입자, 이달 10일 전 갱신 알리세요

류찬희 기자
입력 2020-12-01 01:46
수정 2020-12-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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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청구권 기간, 6~1개월→6~2개월로
갱신 원할땐 전화·문자로 확실히 밝혀야

오는 10일 이후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두 달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효력을 볼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달 10일 시행돼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계약 만료 6~1개월 전에서 6~2개월로 바뀐다. 이 기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예컨대 내년 1월 20일 계약이 끝나는 경우 이달 9일까지는 만기가 한 달이 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10일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면 만기까지 두 달은 남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계약 만기를 두 달 정도 앞둔 세입자는 오는 10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안전하다.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원칙에 따른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라면 이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야 효력이 생긴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할 땐 집주인에게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면 된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송사가 진행되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0-1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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