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서울에만 40만명… 1인당 302만원

종부세 서울에만 40만명… 1인당 302만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1-26 01:52
수정 2020-11-2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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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 등 쏠림 현상 심해져
전체 대상자 작년 대비 15만명 늘어
고지 세액 27.5% 증가 4.3조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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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를 받은 사람이 서울에서만 40만명에 육박하는 등 쏠림 현상이 한층 심해졌다. 서울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공시가격 인상폭도 가팔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지분을 포함한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5만명 가까이 늘어난 74만여명에 달한다. 특히 집값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일부 납세 대상자들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종부세 고지 현황’을 공개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3~24일 우편으로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엔 59만 5000명에게 고지했는데, 올해는 74만 4000명으로 1년 새 25.0%(14만 9000명) 늘었다. 고지 세액도 3조 3471억원에서 4조 2687억원으로 27.5% 증가했다.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고지 인원은 66만 7000명이다. 지난해(52만명)보다 28.3%(14만 7000명) 많아졌다. 고지 세액은 증가폭이 더 가파르다. 지난해보다 42.9%(1조 2698억원→1조 8148억원) 늘었다. 서울 주택분 고지 인원은 39만 3000명으로 전체의 58.9%였다. 지난해(57.3%)보다 비중이 커졌다. 서울 기준 1인당 고지 세액은 지난해 278만원에서 올해 302만원으로 8.6% 늘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11.5%(244만원→272만원) 증가했다.

올해 종부세 세수는 합산배제 신고 같은 감면이 있어 3조 8000억원가량일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추산이다. 올해 종부세가 늘어난 이유는 공시가격 인상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85%→90%)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가격을 뺀 값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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