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곳·대구 수성·경기 김포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 5곳·대구 수성·경기 김포 ‘조정대상지역’ 지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1-19 22:26
수정 2020-11-2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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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집값 석 달 새 4.94% 올라 ‘과열’
다주택 양도세 중과·2주택 이상 종부세
자금계획서 의무화… 충남 계룡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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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오름폭이 컸던 비규제지역인 경기 김포와 부산, 대구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김포(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며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이에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해운대는 4.94%나 오르며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수영구(2.65%)와 동래구(2.58%) 등도 상승폭이 컸다.

김포는 6·17 대책 당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지정을 피했던 곳이다. 이후 서울 전세난에 지친 사람과 투자 수요가 몰렸다. 대구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되는 세금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 지역들이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인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또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세종시 인근인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3.34% 집값이 뛰어 비규제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많이 올랐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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