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사는 85㎡ 규모 공공임대 6만 3000가구 나온다

중산층도 사는 85㎡ 규모 공공임대 6만 3000가구 나온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19 22:26
수정 2020-11-2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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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중위소득 130→150% 완화
2025년까지 공급… 신규·매입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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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발표하는 홍남기·김현미
전세대책 발표하는 홍남기·김현미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는 2025년까지 30평대 공공임대주택 6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최대 전용면적 60㎡(20평대)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평형을 85㎡(약 32평형)로 넓히고, 입주 자격인 중위소득 기준도 13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용면적 60~85㎡의 공공임대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1000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중, 대전 산단1 등 6개 지구가 대상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6000가구, 2023년 1만 1000가구, 2024년 1만 5000가구, 2025년 2만 가구가 공급된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에서도 5년간 매년 2000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라 2025년까지 전체 공급량은 모두 6만 3000가구가 된다. 정부는 2025년 이후에는 매년 2만 가구씩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인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다. 중위소득 150%를 올해 기준 한 달 소득으로 보면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이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행복주택과 같다. 올 기준으로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가격은 3500만원이다. 입주자가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길게는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데 중위소득 130~150%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을 내게 된다. 중위소득 0~30%는 주변 시세의 35%, 30~50%는 40%, 50~70%는 50%, 70~100%는 65%, 100~130%는 80%의 임대료를 낸다.

다만 입주 이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산이 늘어나 기준을 넘어서면 임대료는 시세 수준으로 올라간다. 또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이 정해져 있어 자녀 없는 신혼부부(2인 가구)는 정해진 임대료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중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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