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 ‘e편한세상 시티 광교’

세법 개정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 ‘e편한세상 시티 광교’

신성은 기자
입력 2020-11-05 10:09
수정 2020-11-05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세법 개정으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신규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주목 받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세법 개편으로 아파트의 세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오피스텔 세금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이 시행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게 됐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3주택자는 8%, 법인 또는 4주택자 이상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기존 세법에서 아파트의 경우 규제 지역과 관계 없이 최대 4%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아 오피스텔 취득세(4.6%)보다 저렴한 취득세율이 이점이었다. 반면,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아파트에 오피스텔보다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면서 오피스텔 시장을 눈 여겨보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파트에 대출, 세금, 청약, 전매 등 전방위 규제가 적용되면서 결국은 오피스텔이 투자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상품이면서 동시에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인데다 아파트 대비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실제로 지난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이 폐지된 반면, 오피스텔은 세금 공제 혜택이 유지되고 있다. 대출 역시 아파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LTV는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까지이며, 15억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반면,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를 중과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 역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후 준공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신규 오피스텔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광교신도시 중심입지에서 성황리에 분양 중인 오피스텔이 눈길을 끈다. 대림산업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서 선보이는 ‘e편한세상 시티 광교’는 현재 잔여 호수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5층, 전용면적 21~49㎡, 총 450호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21㎡타입 196호 △30㎡타입 12호 △39㎡타입 162호 △49㎡타입 80호로 구성돼 원룸부터 주거용 2룸까지 다양한 타입을 갖춰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