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시세 90%까지 인상 추진
5년 뒤 고가 주택 보유세 최대 4배 올라집값 8억→9억 오른 중산층 稅 대폭 증가
“공시가 산출 과정 투명화·근거 공개 필요”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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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올해 75.3%에서 2022년 81.2%, 2023년 84.1%, 2024년 87.1%로 올린 뒤 2025년 90.0%가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분석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 21억 7500만원(시가 30억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를 보유한 1주택자가 2025년 내야 하는 보유세는 3933만원이 된다. 올해 보유세 1326만원의 3배 수준이다. 내년 보유세가 1912만원으로 44% 늘어나는 데 이어 2022년 2518만원(32%), 2023년 2955만원(17%), 2024년 3431만원(16%)으로 부담이 가중된다.
현재 시세가 22억원(공시가 17억 4800만원)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119.9㎡도 올해 보유세는 818만원을 내지만, 2025년 보유세는 2546만원으로 3.1배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84.9㎡는 올해 1158만원에서 5년 뒤 4503만원으로 3.9배 늘어난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려는 이유는 공시가격과 시세 간 괴리가 크다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느껴 매물을 내놓게 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시세 9억원 미만 저가 주택에 대해선 현실화율을 2023년까지 1% 미만으로 올리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추가 보완책이 없으면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저가 1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올라가고, 세금 낼 여력이 되는 사람들만 집을 계속 보유하는 등 거주 계층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비싼 동네는 비싼 것을 감안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세가 9억원 미만이었다가 집값이 올라 9억원을 돌파하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다른 가격대에 비해 큰 폭으로 뛸 우려도 있다. 예컨대 8억 5000만원 아파트가 9억 5000만원이 되면 현실화율 상승 폭이 당초 1% 포인트에서 3% 포인트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실화율 숫자보다 공시가격 산출 근거 공개와 검증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적정가격의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면서 “기준점이 검증되지 않으면 그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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