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겨우 1주택자 되는 홍남기

겨우겨우 1주택자 되는 홍남기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0-28 01:28
수정 2020-10-2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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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집’ 세입자가 집 비워주기로 합의
매각 진행… 전세 난민 신세는 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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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매각하려던 아파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전세 난민’이 될 뻔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집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 매각 건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아파트를 9억 20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한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아파트에 전입할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도 막혀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다. 의왕은 지난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전입해야만 한다.

문제는 서울 마포에서 전세로 살던 홍 부총리가 집주인의 실거주로 내년 1월까지 집을 비워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의왕 아파트 매각 대금을 못 받으면 높아진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전세 난민’이 될 수도 있었다. 다행히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기로 마음을 바꾸면서 정상적인 매각이 가능해졌고, 홍 부총리의 다주택 상황도 해소됐다.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뿐 아니라 세종시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도 갖고 있다. 매각 절차가 끝나면 1주택자로 바뀐다.

홍 부총리의 사례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정부의 전세 대책에 문제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를 못 구하는 A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라고 밝히기도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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