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보다 더 센 놈 올까

‘임대차 3법’보다 더 센 놈 올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10-21 22:34
수정 2020-10-22 0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①가격 규제? ② 임대료 보조? ③ 단속 강화? ④ 임대 확대?

전문가가 전망한 ‘전세 파동’ 대책
이미지 확대
 정부가 ‘전세 파동’을 막기 위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시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보다 더 센 놈이 올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거론되는 추가 대책 역시 ‘임대인 규제 및 임차인 보호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나올 전망이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24번째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는 방안은 크게 4가지다.

 우선 ‘가격 규제’다. 대표적인 게 ‘표준임대료’ 도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면적, 구조를 따져서 표준주택의 전·월세 가격을 정해 유사 주택의 임대료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표준임대료의 ‘표준’ 통계조차 없다는 것이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개별 부동산 특성에 따라 가격을 정하려면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려 당장 전세 대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도 관건이고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들 텐데 행정편익이 낮다”고 지적했다.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적용되던 5% 룰 같은 ‘전·월세 상한제’를 새 계약 때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하지만 표준임대료나 상한제 확대 모두 임대수익을 제한하는 만큼 주택질의 하향·노후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임대료 외에 음성적인 암거래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예상 방안은 ‘임대료 보조’다. 특정 계층에 저리대출을 해 주거나 바우처 형식의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퍼주기식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 예산 지원 논란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 번째는 ‘단속 강화’다. 예컨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상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 개설하거나 권한을 강화하는 식으로 정부 정책 연속성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네 번째는 ‘공급 확대’다. 임대 주택의 대상이나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도 재건축 조합이나 지자체 등의 반발로 해당 지역 개발·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적잖다. 또 입주까지 시간이 꽤 걸려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물량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만 늘리면 오히려 경쟁률만 높아져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연도별로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함께 민간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리거나 주택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매매할 수 있도록 일시적 완화 요건을 확대하는 식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공급 확대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10-2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