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에 전세난’ 언론보도 반박
與 ‘정책 반성’ 입장과 엇박자… 책임 전가
국토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 시행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현존 계약의 갱신 시에는 세입자 동의 없이 집주인의 의사만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면서 “설령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법정 전환율 2.5%가 적용되고 보증금 및 월세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전세 임대인의 실질수익률이 낮아진 만큼 월세 전환 유인이 있긴 하지만, 이는 임대차법과는 관련 없다는 해명인 것이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현 시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저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일부 자극적인 사례나 검증되지 않은 위축론으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토부는 그간 언론 보도에 대해 다른 입장이 있으면 이를 설명하는 선에서 그쳤는데, 이번에는 강력한 톤으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을 보면 전월세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면서 “임대차법 시행보다는 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가 내려가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부담이 줄어 수도권보다는 서울, 다세대·연립보다는 아파트 등 선호 주택에 대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집주인 관점에선 실수익이 감소해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새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세 품귀가 발생하고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올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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