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또 임대차보호법 유탄 맞은 洪부총리
임대인 실거주로 전셋집 나가야 할 판본인 아파트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매각계약에도 매수자 2년간 전입 불가
주담대도 막혀 거래 불발 위기에 빠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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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자신이 소유한 의왕 D아파트(전용면적 97.1㎡)를 9억 2000만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 집을 5억 7000만원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 집과 세종시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어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애초 세종시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이 끝나면 처분하려 했으나 여론이 나빠지자 결국 의왕 집 매각에 나섰습니다.
등기 이전이 안 되고 있는 건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매수자는 2년간 전입이 불가능해졌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막혀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의왕은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그 집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의왕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이런 사례가 많아 거래 중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살고 있는 마포 전셋집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1월 계약이 만료되면 비워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인근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도 급등하면서 아직 이사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새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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