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6일부터… 집값 상관없이 적용
이르면 26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집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서울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항목별 증빙 자료(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등)도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 구입 자금 출처가 담긴다.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검증받는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이는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는 얘기다.
●“사유재산권 과도한 침해 논란” 지적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 자료도 내도록 했다. 기존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됐고,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만 자금조달계획서에 더해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26~27일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세종, 충북 청주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대구 수성구 등 48곳이다. 수도권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곳은 경기 파주와 김포, 연천, 이천, 여주, 양평, 가평, 인천 강화 등 외곽 지역이다.
●일각선 “거래 절벽 더 악화시킬 것” 우려
자금조달계획서 강화는 투기 세력을 막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재 극심한 ‘거래 절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자기 돈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젊은층에겐 심리적 부담이 커져 거래가 위축되고 집값이 더 안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침해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달부터 임대차보호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뿐 아니라 상가에도 ‘상가임대차위원회’가 설립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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