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더 줘” “못 줘”… 임대차법 이후 보증금 분쟁상담 6배 폭증

“전셋값 더 줘” “못 줘”… 임대차법 이후 보증금 분쟁상담 6배 폭증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10-11 20:34
수정 2020-10-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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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수리비 명목 월세 더 내라” 압박
세입자는 “내 권리 우선 못 나가” 버티기

‘5% 상한법’ 시행 두 달간 분쟁 61% 늘어
그중 전세보증금 상담 94건→599건으로
계약기간 관련도 5배… “실제 더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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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 때문에 2년 전 서울 목동에서 전세보증금 6억원으로 집을 구한 세입자 A씨는 올 11월 계약 갱신을 놓고 집주인 B씨와 갈등을 빚었다. 집주인이 ‘우리 아들도 집이 필요한데…’라고 운을 띄우며 새 임대차보호법 상한선 ‘5%’인 3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올리는 동시에 “아들이 입주하지 않는 대신, 계약서에 적지 말고 시설수리비 명목으로 월 15만원씩 사실상 월세도 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감정이 상한 A씨는 결국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다. 또 다른 세입자 B씨도 집주인이 “우리만 합의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전세보증금 5억원의 5% 한도인 2500만원이 아니라 5억 8000만원으로 8000만원 인상을 제안해 한숨만 쉬고 있다.

11일 서울신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상담’ 통계에 따르면 7월 31일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 9월 30일까지 전체 분쟁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전세 보증금 및 차임 관련 상담이 6배나 폭증했다. 전체 분쟁건수는 1만 1103건에서 1만 7839건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 관련 갈등 상담이 94건에서 599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정부 정책 이후 전셋값 폭등과 함께 전셋값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주인들이 보증금 인상 상한 5%룰 탓에 나중에 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못할까 봐 새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 “전년보다 전세 계약이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실제 현장에서 보증금 분쟁은 6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입자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 전세 낀 아파트를 샀다가 실입주를 못하게 된 집주인 사연도 적지 않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 신혼부부 C씨는 지난 9월 전세 낀 매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같은 달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청구한 세입자가 “내 권리가 우선”이라고 버티면서 C씨는 결국 두 손을 들고 전셋집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세 보증금에 이어 계약기간 상담도 지난해 612건에서 2897건으로 5배 가까이 폭증했다.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 계약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면서 “나가 달라”는 집주인과 “더 살겠다”는 세입자 간 마찰이 커진 탓이다.

전세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이외에도 사용시설 등 계약 적용범위(235%)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전세 관련 상담 요청 건수가 늘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불신도 커지고 있다. 기존엔 몇 달간의 전·월세 계약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로 무리 없이 진행됐는데 이제는 6개월 더 살기로 약속해놓고도 혹시나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쓰거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며 딴말을 할까 봐 분쟁상담 기록을 증거로 남기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불안한 전·월세 공급량 안에서 집주인은 세금 압박 탓에 임대료를 올리고 세입자는 주거 목적으로 매물을 찾다 보니 재산과 주거 문제가 맞물려 보증금과 계약기간 분쟁이 늘었다”면서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10-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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