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하려 무주택자에 명의 몰아준 ‘동네 갭투자 모임’

양도세 피하려 무주택자에 명의 몰아준 ‘동네 갭투자 모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9-22 22:32
수정 2020-09-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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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98명 세무조사 착수
부동산실명제 위반… 집값의 30% 과징금
100원 법인 뒤 부동산 사모펀드로 탈세도

#1. 서울의 한 지역 주민 5명은 모임을 만들고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갹출해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였다. 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채를 매입했다. 공동 취득임에도 등기상 명의는 무주택자나 주택 수가 적은 사람만 올렸다. 다주택자로 잡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걸 피하기 위함이었다. 국세청은 이들이 덜 낸 양도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 땐 부동산 가격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2. 국내에서 수년째 거주 중인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계 외국인) A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굴렸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됐다. 또 이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해 월세를 받았음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해 A씨가 증여세와 임대소득세를 탈루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추징과 세무조사 착수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2월부터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국세청이 이번에 새로 세무조사에 들어간 개인과 법인은 98명이나 된다.

B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해 거액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B씨는 페이퍼컴퍼니에서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경비가 나갔다고 허위 신고했고, 이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탈루를 의심받는 사람만 10명이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C씨는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2채를 사들여 법인에 현물로 출자했다.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산 것으로 의심된다. 또 남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C씨 법인에 양도 형식으로 넘겼는데, 양도대금이 제대로 치러졌는지 불분명하다. 국세청은 이 경우도 양도를 가장한 우회 증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강화된 가운데, 허위로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엔 ‘철퇴’가 가해졌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D씨는 이전에 살던 집 전세보증금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서를 적어 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수억원대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지난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모든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9-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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