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진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를 간 뒤에도 이전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9일 시행된다.전월세 전환율은 현행 4%에서 2.5%로 1.5% 포인트 낮아진다. 5억원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2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겠다고 한 사례를 보자. 현행 전월세 전환율 4.0%를 기준으로 하면 월세는 100만원(3억원×4.0%÷12개월)이 된다. 하지만 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 월세는 62만 5000원(3억원×2.5%÷12개월)이 된다. 임대료가 낮아져 집주인들이 마음대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것을 막게 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땐 적용되지 않는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집주인이 실제 들어가 사는지,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열람 기간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인 2년이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해놓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전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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