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공시가 상승에 작년보다 10.4%↑
아파트가 2614조… 서울이 38% 차지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3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이 전체의 38%를 차지했다.17일 국토교통부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2921조 2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 총액(2646조 3549억원)보다 10.4%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올해 편성한 본예산(512조 3000억원)의 5.7배 수준이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총액이 2614조 2350억원(89.5%), 다세대주택 235조 5565억원(8.1%), 연립주택은 71조 4802억원(2.4%)이었다.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 총액은 1111조 219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 총액의 38.0%를 차지했다. 지난해(952조 5059억원)보다 16.7% 오른 것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정부가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74억 49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의미한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 3240만원(34.0%)이었고, 특히 강남구는 12억 6120만원으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고가 주택이 많고 시세 상승률이 높다 보니 과태료를 내더라도 차익 실현이나 세금 절감 등으로 얻는 이익이 커 의무 기간 내 주택 처분에 나서는 사업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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