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헷갈리는 부동산 세금 Q&A
“이미 갖고 있거나 연말까지 취득하는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주택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가 내년 4월 2일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2주택자가 된다. 다만 기존 집을 팔고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할 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1년 이내에 새로 산 집에 전입(실거주)해야 하고 기존 집도 팔아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새집으로의 전입 기한은 지켰지만 기존 집 매각을 1년 지나서 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가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새로 산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2년 안에 전입하면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는데 지난 1일 한 채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종부세율은.
“조정지역 판정은 종부세 부과 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달에 해제됐기 때문에 올해는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로 간주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6~3.2%가 적용된다. 대신 내년은 일반지역 2주택자로 인정받아 0.5~2.7%로 세율이 낮아진다. 참고로 내년엔 종부세율이 강화된다.”
-부부가 조정지역 주택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주택 수 판정은.
“종부세는 주택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가진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부부 모두 조정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다만 종부세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부부 공동명의는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소득세는 어떤 사람들이 내는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가 기본 대상이다. 전세를 놓는 경우엔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대상이다. 1주택자로 자신의 집에 월세를 놓는 사람도 주택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한다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이라면 내년까지는 내지 않는다.”
-미혼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 1채를 월세를 놓고 부모님 소유 주택에 사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를 내는가.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만 소유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본인 소유 집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기존 주택 위치에 상관없이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한다. 3억원 아파트는 1% 적용된다. 단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8%가 적용된다.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8%,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12%가 적용된다.”
-분양권·입주권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나.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추후 분양권과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해야 하고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1년 내 처분해야 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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