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 최대 30%
도정법 개정안 24일 시행...부산시만 고시 개정
분양가상한제 등 재개발 수익성 줄어들어 난항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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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오는 24일 시행된다. 하지만 이에 맞춰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의무비율을 높인 지자체는 수도권에선 아직 없고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이 유일하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의 경우 기존 10~15%에서 10~20%로, 인천·경기는 5~15%에서 5~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지방은 기존 5~12%를 유지했다.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내에서 다시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재량으로 추가할 수 있는 비율은 5%에서 10%로 올라간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시행령 한도인 15%까지 꽉 채워서 운용해 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를 20%까지 올리고 재량으로 10%를 추가로 상향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도까지 임대 비율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해 소폭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경우 임대 비율이 8.5%인데 이를 10%까지 올리기로 했다. 대전·대구·울산 등 나머지 광역시의 임대 비율은 하한인 5%다.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추가하는 대신 그 공간의 절반을 임대로 기부채납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그만큼 조합 입장에선 사업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챙길 몫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늘리면 조합들이 재개발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장 입장에선 임대의무비율을 최대 한도로 높여서 득볼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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