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청약 세일즈’ 나선 김현미… “특별공급 소득요건 더 완화”

‘사전 청약 세일즈’ 나선 김현미… “특별공급 소득요건 더 완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09 20:44
수정 2020-09-1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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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기회 확대”
청약 대기 수요에 전세대란 가중 우려

서울 아파트 절반, 신고가 기록했는데
“서울 집값 상승 멈춰” 현실괴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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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젊은층의 ‘패닉 바잉’(공포 구매)을 진정시키기 위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대상자들에 대한 소득 요건을 추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집값 상승세도 거의 멈췄다”며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의 절반가량이 신고가를 기록해 여전히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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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2년 하반기 30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이 예정된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2년 하반기 30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이 예정된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연합뉴스
김 장관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년 7월부터 사전 청약을 받는 수도권 6만 가구 중 55%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라는 점을 들어 “앞서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했듯 추가로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도움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지만, 분양가 6억~9억원 주택에 한해 이를 130%(맞벌이 140%)로 10% 포인트 올려 줬다. 올해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722만원(맞벌이 777만원), 4인 가구 809만원(맞벌이 871만원)이 된다. 그럼에도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은 여전히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이 구간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또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7·10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 변화율은 0.01% 수준이 4~5주 지속되는 등 상승세가 거의 멈췄다”며 “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특수 사례를 들어 “8·4 공급대책 효과로 상당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하락했다”고 말했다가 역풍을 맞자 직접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잡기엔 역부족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0.01~0.04%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전국 9400여개 표본에 대한 단순 평균치를 낸 것이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개별 단지의 현황을 파악하기엔 불충분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토부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 매매 건수는 258건이며, 이 중 119건(46.1%)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수도권 사전 청약 발표에 따라 청약 대기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전세 대란’이 심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신혼부부 특공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그만큼 신청 대상자가 늘어 ‘로또 분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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