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진의 고수가 고민한 부동산] 임차인, 월세 1~2개월 연체땐 계약 갱신 못한다

[함영진의 고수가 고민한 부동산] 임차인, 월세 1~2개월 연체땐 계약 갱신 못한다

입력 2020-09-06 17:24
수정 2020-09-0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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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연장(2년→4년)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졌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 허위 계약·보상 등 갱신 거절 가능

첫째, 임차인이 1~2개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하거나, 3월 연체 후 4~5월에 지급했다가 6월 다시 연체한 경우다.

둘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이다.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계약한 것을 말한다. 셋째,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을 실제 제공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넷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해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한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다.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증·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했을 때나 임차인의 중과실(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것들이 이에 속한다.

여섯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한다. 주거기능이 상실돼 더이상 임대차가 불가능할 경우다. 일곱 번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야 하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세입자에 유리한 제도 적극적 권리 활용을

주택임대차 갱신권은 세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다. 5% 임대료 상한도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책정한다. 이런 권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갱신거절 사유를 미리 숙지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갱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2020-09-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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