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땐 용적률 20% 더 주고 기부채납 줄여준다

공공재개발 땐 용적률 20% 더 주고 기부채납 줄여준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02 20:22
수정 2020-09-0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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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센티브 허용… 이르면 내년 시행

규제에 묶여 쇠락의 길을 걸어 온 속초 설악동 집단시설지구가 정부의 지원으로 재개발이 가능해질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주민들이 개발을 호소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규제에 묶여 쇠락의 길을 걸어 온 속초 설악동 집단시설지구가 정부의 지원으로 재개발이 가능해질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주민들이 개발을 호소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초과 용적률 기부채납률 20~50%로 완화
전용 85㎡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정부와 여당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전용면적 85㎡·32평 이하) 규모로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용면적 85㎡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5·6 공급대책에서 내놓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에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기부채납 비율은 일반재개발보다 낮춰 사업성을 극대화한다. 공공재개발에는 법적 상한(300%)의 120%인 36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되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부채납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일반재개발의 초과 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이 50~75%라는 점에서 공공재개발의 기부채납 규정은 완화된 것이다.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다. 보통 재개발 사업에서는 임대주택으로 많이 쓰이는 60㎡ 이하 소형주택을 기부채납받았으나 공공재개발에선 85㎡ 주택까지 받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정을 위해 양질의 중형 공공임대도 확보해 ‘소셜믹스’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해야 하고, 특히 공공임대로 전체 물량의 2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개정안은 용적률 인센티브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주택도 공공임대 물량에 산정하도록 했다. 지분형 주택은 재개발구역 내에 소형 필지를 가진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분담금이 부족한 조합원과 LH 등 공공시행자가 주택을 지분으로 10년간 공유하게 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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