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부작용 우려되는 ‘전월세상한제 5%’
한 시민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의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나붙은 부동산 매물 전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양자 합리적 선에서 증액 규모 합의해야
국토부 “감정 상하면 세입자가 더 피곤해”
종부세 인상·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확정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이지만 집주인이 5% 이내로 올릴 때도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한 푼도 올릴 수 없다고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매우 극단적인 가정이라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리적인 선에서 임대료를 타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정리했다.
-집주인은 5% 이내라면 마음대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나.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5일 국토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보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임대료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의 법적 근거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의 20분의1(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제7조)고만 돼 있을 뿐 세입자가 5% 이내의 증액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세입자가 이를 악용해 임대료를 한 푼도 올릴 수 없다고 버틸 가능성은.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의 취지는 집주인에게 임대료나 보증금의 5%를 증액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준 것’이라며 ‘증액 규모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정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입자가 끝까지 버티며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에 일절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실상에선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집주인과 감정이 상하면 오히려 세입자가 못이나 벽지 손상 등 온갖 트집거리가 잡혀 더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상가 임대차 사례를 제시했다. 상가의 경우 세입자가 10년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새 임대료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협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임대료 증액을 끝까지 거부해 분쟁이 붙었던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가 타당한 데도 세입자가 무작정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와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대면 된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요구한 5% 이내 증액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했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집주인은 시장 상황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한인 5%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대책 입법 조치는.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최고 72%까지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8-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