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은 해당 안 돼… 전월세 만기 한 달 전 알려야”

“묵시적 갱신은 해당 안 돼… 전월세 만기 한 달 전 알려야”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8-23 22:08
수정 2020-08-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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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보호법 해설서’로 본 Q&A

문자·이메일 등으로 계약갱신 요구 가능
세입자 동의없이 1년마다 5% 증액 안 돼
2.5% 전월세전환율 과태료는 계획 없어
성동·강남·의정부·분당에 ‘방문 상담소’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상담소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함께 서울 성동·강남과 경기 의정부·성남 분당 등 4곳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한다. LH는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와 성남 경기지역본부에, 감정원은 성동구 서울동부지사와 의정부 경기북부지사에 방문 상담소를 24일 연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임대차는 사인 간 계약이기에 행정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전월세전환율이 2.5%가 넘는 계약은 원천무효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에 담긴 주요 Q&A 내용.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 계약 만료일이 9월 30일이면 이달 30일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엔 갱신요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야 인정된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

“특별한 제한은 없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분쟁 예방을 위해선 내용증명 우편 같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게 안전하다.”

-임대차 계약 갱신은 2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데, 임대인이 예외 사유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쓰면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조세나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해 현재의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임대료를 조정하자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임차인이 여기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액을 청구하면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하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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