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전세, 보증금 2억 월세 전환 때 月 100만원→62만 5000원

5억 전세, 보증금 2억 월세 전환 때 月 100만원→62만 5000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8-19 21:00
수정 2020-08-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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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2.5%로 인하

10월 갱신계약 전세→월세 전환시 적용
새 세입자와 신규 계약할 땐 포함 안 돼
전환율 2.5% 초과된 월세 반환청구 가능
4년 뒤 전셋값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 커
연립 등 주택상품별 고려 없이 일괄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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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개정돼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내려간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지금보다 덜 낸다.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맺은 계약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어 기존 전환율이 적용되지만, 10월부터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월세를 전월세전환율 2.5%보다 높게 책정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세입자는 법적 전월세전환율 범위에서만 월세를 내면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전세가 법적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비율로 월세로 전환된 경우 세입자가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된다. 법적 전환율을 초과한 월세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미 월세를 초과해서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 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주임법 제10조의 2에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규정이 있다. 집주인이 끝내 이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적용 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하고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월세전환율은 기존의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맺을 땐 적용되지 않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된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것은 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 당사자가 거부하면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이 규정이 당초 의도한 대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나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단기적으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줄어들지 몰라도 4년 뒤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은 월세 수익이 안 나니 오히려 전셋값만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당장은 월세 전환이 위축되겠지만,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로 목돈을 묵혀 놓는 것보다 매달 수익을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월세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은 통상 4%로 보지만 단독주택, 빌라, 연립 등 비아파트의 경우 관리가 어렵고 보수가 힘들어 전월세전환율이 7% 안팎으로 높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이런 주택상품별 ‘리스크 프리미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면 집주인의 손해가 커 임대차시장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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