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변화 반영 못하는 전세 통계 개선 검토

‘임대차 3법’ 변화 반영 못하는 전세 통계 개선 검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8-18 12:01
수정 2020-08-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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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반전세,월세 집계 안돼 감정원 개선 검토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으로 세입자의 권한은 강화됐지만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할 통계 수단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라 그 이전까지는 늘어나는 갱신 계약 등 바뀐 전세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통계만 놓고보면 당분간 전셋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것으로 보일 수 있어 정부는 통계 개선 방안을 두고 고심중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감정원은 전세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입자가 신청하는 확정일자 관련 정보만을 활용한다. 반전세나 월세 가격은 따로 산출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가 제도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세 시장을 파악해야 한다. 문제는 계약이 갱신됐을 때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 하는 세입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월등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갱신 계약은 놔두고 신규 계약의 확정일자 정보만 계속 들어오게 돼, 전세 시장 통계는 신규 계약 정보 위주로 짜일 수밖에 없다.

신규 계약의 경우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월등히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이는 통계상 전셋값이 크게 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럴경우 시장에서의 전세불안은 확산될 수 있다.

임대차 3법 이후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임대료를 대거 올려받고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5월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0.04~0.05%에 불과했지만 6월 말부터 뛰기 시작해 이달 첫째주에 0.20%까지 치솟았다.

감정원은 이같은 현상을 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 부여 등 여러 보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정확한 전월세 통계 자체가 없어 통계를 보정할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731만 가구가 임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28% 수준인 약 205만 가구에 불과하다. 감정원 측은 “확정일자 자료 외 여러 내부 자료를 활용해 적정한 시장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통계 조사, 산정방식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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