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미통당 의원, 임대차법에 임차인 보호 대책 없다고 지적
구호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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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이날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3법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년보다는 그 다음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대선까지만 버티기 위해 미완의 대책을 강행처리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임대차 3법에 따른 임대료 급등은 이미 먼저 반영되어 전국적 단위의 전세가격 상승세는 한두달 이내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지적으로는 임대차3법뿐 아니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대로 그동안 정신없이 쏟아낸 22개 부동산 대책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먼저 서울 강남 지역에서 올해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임대차법에 따라 앞으로 4년동안 쫓겨나지도 않고, 전세금도 5%밖에 인상되지 않는 혜택을 보게되었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가 ‘조국 사태’의 영향으로 수능 정시의 비율을 확대하면서 강남 이주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 상반기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계약자가 임대차법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앞으로 강남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려고 계획했던 가구들은 이사 자체를 포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년간 전세매물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은 물론이고 그 후에도 전세 매물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6일 밤 방송된 SBS플러스 ‘이철희의 타짜’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SBS플러스 ‘이철희의 타짜’ 방송화면 캡처
김 전 의원은 서울 비강남권과 지방도시에서도 강남의 전세부족에 따른 풍선효과로 학군지 선호현상이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은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주택가격 조정이 본격화되어 전세와 매매가격의 동반 하락을 예상했다. 집주인들이 오히려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역전세’도 지방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값이나 전세값 하락시 임차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이번 임대차 보호법에는 하나도 없다고 부연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국토위 의원인 진성준 의원의 말처럼 이 정부의 어떤 대책이나 정책에도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가정하고 있지 않다”며 “임대차법의 제도적 허점으로 4년 동안만 잠시 문제가 해결될 뿐 임차인 보호대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세입자가 집주인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고 집을 구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임대차보호법이 18대 국회부터 논의되었던 해묵은 주제임에도 오랜 시간 처리되지 못했던 이유는 법이 낳을 부작용과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를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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