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 세무조사 착수
세종시 신도시인 소담동에 아파트들이 빼곡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내돠 국회 등을 통째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뒤 한 채에 1억원 넘게 급등하며 부동산 열기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세종시 제공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30대 중국인 B도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치고 취업해 수도권에 살면서 서울 아파트 외에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 8채를 샀다.
미국인 A는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데다 아파트 임대 수익을 올렸지만,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 3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7569건인 32.7%에 이른다.
2017년부터 외국인 취득 아파트 2만 3167건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가운데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이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인 4.2%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외국인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활용해 소득을 숨긴 외국인 고소득자도 덜미를 잡혔다.
외국기업의 한국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는 50대 외국인 C는 시가 45억원 상당인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에 있는 시가 30억원 아파트 등 아파트 4채를 매입했다. 그가 산 아파트 4채의 시가는 총 120억원에 이른다.
C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에게 월세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임대로 주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지난해 한국인이 국외에 몰래 보유한 주택 양도 사실을 파악한 외국 과세당국은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1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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