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내용
‘임대차 3법’ 서울 전셋값 7개월만 최대 상승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계업소에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은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밝혔다. 2020.7.3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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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임대료 인상 합의 상관없어
집주인 실거주·월세 두 달치 연체 땐 못해
임대인, 법 시행 전 계약 종료 등 잇달아
전월세 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라는 두 카드를 손에 쥐게 됐다. 최소 4년간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때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폭도 5%로 제한된다. 하지만 갑작스런 법시행에 따른 혼란도 만만치 않다. 당장 집주인들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온갖 편법을 고민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새 법이 시행되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2년간 계약갱신을 보장받는 권리)을 쓸 수 있다. 다만 계약 만료까지 한 달 이상이 남아 있어야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12월 10일부터는 계약 만료 두 달 전까지로 당겨진다. 예컨대 전월세 계약 만료가 11월 15일이라면 세입자가 아무리 늦어도 10월 15일까지는 집주인에게 “2년 더 살겠다”며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 만료가 12월 20일이라면 두 달 전인 10월 20일까지는 갱신 요구를 밝혀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법 시행 전 집주인이 미리 계약 갱신을 해 주기로 하면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 세입자가 동의했다면 나중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세입자는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의 권리도 보장된다. 소유주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법시행 전 이사 와 집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해도 거부할 수 있다. 이 밖에 세입자가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했거나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다. 또 ▲세입자가 불법 전대했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했을 때 ▲재건축이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집주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때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법 시행 전에는 집주인이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했다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새로운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1일 이후에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와 계약해도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집주인과 가계약을 맺었지만 입주할 수 없게 된 새 세입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된다.
한편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둔 일부 집주인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찾고 있다. 예컨대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 높은 가격의 계약서를 쓰거나 세입자에게 법 시행 전이니 나가 달라고 통보한 식이다. 세입자가 나가면 계약서를 파기하고, 높은 가격에 전세 매물을 새로 올리려는 의도다.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종료를 앞둔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가려 받겠다며 신상을 수소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 다른 편법으로 ‘임대차 교환 게시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집주인들끼리 서로 2년 임대 교환하는 방식으로 전세를 주면 서로 목적이 같으니 2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일도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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