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 0.14% 올라 7개월來 최대
보증금 올리고 월세 전환 늘어 매물난
전문가 “초기 혼란 잘 넘기면 시장 안정
공공·임대주택 물량 늘리는 게 보완책”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시행되면서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1989년 이후 31년 만에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4년(2+2)의 전월세 기간을 보장하고 재계약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4년마다 전셋값 급등 우려나 전셋값 양극화, 전세 물량 감소 가능성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전문가들은 일단 집주인들이 재계약 때 대부분 5% 인상안을 지킬 것으로 보고 시행 초기의 혼란을 넘기면 임대차 시장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월세상한제는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된다. 4년 계약이 끝난 뒤 다른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대폭 올릴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미흡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30일 “평균 거주 기간 4년은 보장되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4년 뒤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가격을 대폭 올려 보상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와 저가 아파트 간 전셋값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전세보증금 10억원 아파트는 재계약 때 5%인 5000만원을 인상할 수 있는 반면 5억원인 강북 아파트의 경우 2500만원 인상이 한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셋값은 대체로 매매가를 따라가고, 강남 아파트 매매 가격이 월등히 높아진 상황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양극화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적절한 공급 대책을 펴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도 전셋값은 그보다 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5%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과 같다”며 “재계약을 앞둔 집주인은 5%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고, 안 올릴 사람도 올리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단기간 가격 상승과 공급 물량 감소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랐다. 올 1월 6일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폭 상승한 것이다. 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0.24%)·서초(0.18%)·송파구(0.22%)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보증금을 서둘러 올리고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영향으로 매물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89년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으로 늘릴 당시에도 2년간 전셋값이 연 20%씩 폭등한 전례가 있어 시행 초기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이날 자녀 교육을 위한 전세 전입이 많은 강남구 대치동 부동산 중개업소엔 전셋집을 구하는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반면 전세 매물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은마아파트 상가의 부동산 중개인은 “차라리 세입자를 받지 않고 빈집으로 두겠다는 집주인도 있어 몇 가구는 이미 비어 있다”며 “미리 4년치를 올려 받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31평에 6억원 하는 전셋값이 8억원까지 뛰었다”고 전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임대계약을 전환하는 추세도 심화돼 전세 물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실장은 “결국 임대차 3법의 문제를 보완하려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물량을 늘리고, 임대인들에게도 줄어든 수익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기 위한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0-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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