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7-28 18:06
수정 2020-07-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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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해 ‘청약 문’ 확대
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 둔 경우도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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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신설돼 첫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우선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의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돼 ‘청약 문’이 한층 넓어진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받는다.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7·10 대책으로 민영주택도 전체 공급의 7%를 생애 최초 특공으로 배정해야 하는데, 청약 시점까지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등은 공공주택과 같다. 대신 민영주택 분양가가 공공주택보다 높다는 걸 감안해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공공은 100%)까지 허용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소득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공(일반)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생애 최초인 경우는 이 기준에서 각각 10% 포인트씩 완화한다. 단 분양 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만이다. 또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있다면 1순위, 무자녀는 2순위로 나뉘는데 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인 경우는 현재 1순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고 이번에 개선된다.

직장 때문에 국내에 가족을 두고 혼자 해외에 체류한 경우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해외에 있더라도 가족들이 거주한 기간을 합쳐 2년을 넘기면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7-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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