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7-19 14:17
수정 2020-07-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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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통해 특례 조항 만들 것”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따라서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의 경우도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기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분양권을 구입해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경우 투기 수요가 아닌 데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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