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매물 올렸다간 6개월간 ‘네이버 부동산’ 이용 못한다

거짓매물 올렸다간 6개월간 ‘네이버 부동산’ 이용 못한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7-10 11:28
수정 2020-07-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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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27일부터 시행
네이버 부동산에 거짓매물 올리면 최대 6개월 제한
상습적 거짓 신고도 발각시 최대 6개월 신고 제한

앞으로 네이버 부동산 등 온라인 부동산 광고에 거짓매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면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심사요청한 이번 자율규약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우선 거짓 매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네이버 부동산 등 참여사들은 검증 효율성을 위해 서로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고자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매물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자율규약을 위반한 경우 개선권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대로 경쟁 과열에 의한 거짓 신고를 걸러내고자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첨부해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선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 정보제공사이트’는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명확히 했고, 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신설해 규정 제·개정, 규약 위반 행위, 예·결산 등을 처리하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에서 거짓매물 광고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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