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
1~2년 내 매매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1주택자 고가 여부 상관없이 규제 제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대 6%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고 세율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4%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 세율을 6% 수준으로 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다. 규제지역 등 가격이 들썩인 지역 아파트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대신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혜택을 유지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가 납부하는 세금도 늘릴 예정이다. 단, 당초 거론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6억원) 축소는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10~20% 포인트)도 높일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엔 고가 1주택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대책도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나온다. 서울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안이 거론된다. 당초에는 10일 오전 당정 협의 뒤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9일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사태로 정치권이 충격에 휩싸이면서 당정 협의는 취소됐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발표는 당이 아닌 정부 측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7-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