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넘는 아파트 산 뒤 전세대출 신청 안 된다

3억 넘는 아파트 산 뒤 전세대출 신청 안 된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7-08 22:56
수정 2020-07-0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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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갭투자’ 막는 6·17 대책 시행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까지 회수 유예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침에 따라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넣은 것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을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항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시군 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규제 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바로 토해 내야 한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수 규제가 유예된다. 10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10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SGI서울보증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7-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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