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 문답풀이
지분 쪼갠 부부 동일인 간주, 허가받아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이 2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8㎡를 초과하는 주택은 실거주를 조건으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하지 못한다. 단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기 전 3개월 내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을 살 수 있다.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세를 놓을 수 있고, 부부가 지분을 각각 나눠 갖는 경우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사려고 하는 아파트에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으면 아예 못 사나.
“아니다. 본인이 2년간 거주해야 하지만 매매 계약을 한 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등기 전에 기존 전세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나가면 허가받을 수 있다. 단 토지이용계획서에 잔금 납부일이 3개월 내에 있고, 납부일까지 전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주택가에 인접한 상가 건물을 통째로 사면 임대를 할 수 있나.
“가능하다. 일부 공간에서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하면 나머지는 세를 놓을 수 있다·”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구입할 때도 임대를 못 하나.
“가능하다. 다세대주택에서 주인이 거주하면 나머지 집들은 세를 놓을 수 있다. 단독주택에서도 일부 방을 임대할 수 있다. 단 몰래 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할 계획이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무조건 직접 살아야 하나.
“아니다. 건설사로부터 처음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거래 때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단 이를 팔 때 매수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부가 지분을 쪼개서 사면 허가제를 피할 수 있나.
“아니다. 부부나 가족 등 가구 구성원이 공유 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부부가 각각 15㎡씩 매수했다면 허가 대상 면적 18㎡를 넘지 않지만 공유 지분 합산은 30㎡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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