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넘는 수주전 끝에 시공사 선정…코로나 집합금지에도 조합 총회 논란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강남구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참석자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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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2차 결선에서 참석 조합원 2801명(서면 결의 및 사전 투표 포함) 가운데 1409명의 지지를 받아 경쟁사인 대림산업을 따돌리고 시공권을 따냈다.
1차 투표 결과 현대건설(1167표), 대림산업(1060표), GS건설(497표) 순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총회 참석 조합원 과반(1401명)에 미달하면 2차 결선 투표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정관에 따라 1, 2위 재투표가 이뤄졌고 2차 투표에서도 현대건설(1409표)은 1258표를 획득한 대림산업을 제쳤다. 이로써 한남3구역은 10개월여에 거친 시공사 선정의 대장정을 마치고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앞서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은 3사의 ‘과열 수주전’으로 몸살을 앓았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입찰을 무효화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이 3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조합은 지난 2월 초 재입찰 절차에 돌입했지만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조합은 코로나 사태에도 총회를 강행하며 구청과 마찰을 빚었다. 이날 강남구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고발 대상 범위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에 5816가구 등을 조성하는 한남3구역 사업은 총사업비 약 7조원이 걸린 재개발 사업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6-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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