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 재개발땐 임대주택 30% 지어야

9월부터 서울 재개발땐 임대주택 30% 지어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16 22:24
수정 2020-06-1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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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비율 20%서 확대’ 국무회의 통과…상업지역도 최소 5% 임대주택 의무화

오는 9월부터 서울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비율이 최대 2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의무가 없던 상업지역을 재개발할 때도 최소 5%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범위가 서울은 기존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확대된다. 그 외 지역은 현행 5~12%를 유지한다. 여기에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추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 5% 포인트에서 10% 포인트로 올렸다. 국토부가 재개발 임대 비율을 높인 것은 서울시의 정책 건의 때문이다. 서울은 임대주택 최대 공급 비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나게 된다.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도 의무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상업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재개발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일반지역보다 의무 비율 하한이 낮다. 서울은 5~20%, 경기·인천 2.5~20%, 기타지역은 0~12%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일반분양이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자에게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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